1. 출산휴가 급여란?



- 대상자: 고용보험에 가입된 여성 근로자
- 휴가 기간: 출산 전후 총 90일 (다태아 출산 시 120일)
- 급여 지원: 정부가 통상임금에 상응하는 금액(월 최대 210만원)을 일정 기간 동안 지급
-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전체 (90일 또는 120일) 기간 급여를 전액 지원
- 대규모 기업은 일부 기간만 정부 지원, 나머지는 사업주가 지급
2. 2025년 출산·육아 제도 개편 주요 내용



- 2025년 1월 1일부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통합신청할 수 있게 개선되어,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.
- 육아휴직 급여 확대, 육아휴직 기간 연장,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(20일) 등 다양한 제도가 함께 시행됩니다.
3. 출산휴가 급여 신청 대상 및 자격 조건 ✅



| 가입 조건 | 고용보험 가입 기간 합산 180일 이상 |
| 근무 상태 | 출산휴가 시작 전 재직 중이어야 하며, 기간 중에 탈퇴, 취업, 이직 시 급여 제한 가능성 있음 |
| 정확한 휴가 사용 | 출산 전후 휴가를 실제 사용한 경우에만 급여 신청 가능 |
- 유산·사산 휴가도 임신 주수에 따라 10~90일까지 휴가 및 급여 가능
4. 급여 금액 & 지급 기간



- 급여 산정 기준: 근로자의 통상임금 기준 일할 계산, 단 월 최대 210만 원까지 지원
- 우선지원대상기업: 휴가 전체 기간 동안 100% 정부 지원
- 대규모 기업: 초기 60일은 정부 지원, 이후 30일은 사업주가 지급
5. 신청 절차 및 방법



- 출산휴가 사용 신고
- 병원에서 발급한 임신·출산 확인서를 통해 회사에 휴가 계획을 알림
- 회사 제출: 출산휴가 확인서
- 회사는 고용센터에 **‘출산전후휴가 확인서’**를 온라인 제출
- 출산휴가 급여 신청
- 고용보험 홈페이지(고용24)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
- 휴가 종료 후 1개월부터 최대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
- 30일 단위로 분할 신청 가능, 또는 한꺼번에 신청
- 요청 시 필요한 서류
-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(별지 제105호)
- 출산휴가 확인서 (별지 제107호, 최초 1회만)
- 통상임금 증빙자료 (임금대장, 급여명세서 등)
- 회사에서 휴가 중 받았던 금품 내역 (급여이체 내역 등)
- 지급 시기
- 신청 후 통상 14일 이내(평일 기준) 해당 계좌로 지급
6. 출산휴가 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및 팁 🔍



- 급여 제한 사항
- 휴가 중 다른 직장을 다니거나, 월 소득이 150만 원 이상인 경우 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사업주의 의무
- 휴가 확인서 및 절차 협조, 고용보험 신청 자료 제공 등 적극 지원해야 함 고
- 추가 신청
- 배우자 출산휴가(20일) 급여도 별도로 신청 가능하며, 대위신청 제도 활용 시 사업주가 대신 신청 가능
7. FAQ (자주 묻는 질문)



- Q. 출산휴가 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?
→ 출산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, 휴가 시작 후 1개월 이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. - Q. 휴가 중 다른 일을 하면 급여 받을 수 없나요?
→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 혹은 월 150만 원 이상의 소득 발생 시 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- Q. 유산·사산했을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?
→ 임신 주수에 따라 10~90일까지 휴가 및 급여 지원 받을 수 있으며, 진단서 제출 필요
8. 출산휴가 급여 신청 마무리 요약 체크리스트



✅ 고용보험 가입 기간 확인 (180일 이상)
✅ 출산휴가 사용 계획 통보 및 확인서 제출 요청
✅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서류 준비 완료
✅ 휴가 종료 후 신청 시기 내 신청 및 급여 수령 확인
✅ 배우자 출산휴가, 통합신청 기능 등 추가 지원제도도 확인
※ 본 글은 2025년 1월 이후 시행된 고용노동부 및 고용보험 최신 공고 기준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정책 변경 시 반드시 공식 자료를 먼저 확인하세요.
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 또는 문의주시면 도와드릴게요 😊
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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